노동계 “두자릿수로” vs 경영계 “여력 없어”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의제에 처음 포함
업종별 차등 적용도 다시 도마에 올라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률 규모다. 노동계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을 막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4.7% 인상을 요구해 2023년(18.9%)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낮췄지만, 1999년(8.8%) 이후 노동계가 한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한 적은 없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물가와 유류세 등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2024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긴 후 인상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도급근로자(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시·일·주 단위로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근로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설정할지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경영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의견을 낼 전망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음식점,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커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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