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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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의 자산을 공공이 관리해 경제적 학대를 막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의료 돌봄에 머물렀던 국가 역할이 재산 관리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첫 신호탄이다.

그간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 재산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사기와 갈취 등으로 재산을 잃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별도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 환자라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재산 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연금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맡긴 특정 재산을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관리·운용·분배하는 제도로, 사용 방식 등이 계약에 따라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포괄적으로 맡는 후견제도와 차이가 있는 지점이다.

위탁 대상 재산은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된다.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 가능한 재산 규모는 최대 10억 원이다.

절차는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을 통해 의뢰하면, 공단 지사에서 대상자의 자택 등을 방문해 의료 필요도와 생활 환경,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치매 환자, 보호자와의 상담을 거쳐 월별 생활비, 요양비, 용돈 등을 포함한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 본부의 심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다.

신탁이 개시되면 공단은 앞서 세운 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분·집행한다. 정기 지출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고, 계획에 없는 고액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인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공단은 대상자별 월별 지출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반기마다 최소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불시 점검도 나간다. 재산 관리 결과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신탁을 맡긴 이가 사망할 경우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복지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장해 202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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