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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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등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을 금지하는 전국 초등학교가 300여곳에 달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우려와 학부모 민원이 겹치면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던 모습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개교 중 5.04%인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03개교 중 105개교(34.65%)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도 605개교 중 101개교(16.69%)가 교과시간 외 축구·야구 등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지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와 민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면서 학교가 선제적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운동회 소음 민원이 2018년 77건에서 350건으로 늘었다”며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운동회 하는데 순찰차가 와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원은 정말 참아야 하고, (경찰이) 꼭 출동하더라도 운동회 끝나고 해야 한다”며 “과도한 민원에 대해 ‘과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천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를 초등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고·위험·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식의 학교가 생기는데, 장관이 과감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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