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 계약 전 토지 거래 허가 신청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4509건) 대비 69.7% 늘어난 7653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만8535건이다. 이 중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이다.
권역별로는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 신청 비중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반해 강북 지역 10개구(강북·노원·도봉구 등), 한강 이남 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 비중은 다소 줄었다.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물건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한시적 유예 발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강남3구,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한강벨트(25.0%), 강남3구와 용산구(21.6%)가 상대적으로 강북지역 10개구(13.3%), 강남지역 4개구(12.4%) 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권도경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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