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 이용 장기간 반복적 자금 횡령”
680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잔액 증명서까지 조작한 20대 여성 경리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여·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5억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회사에서 현금 출납과 통장 입·출금,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를 맡은 A 씨는 2021년 9월9일 피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4일까지 총 680회에 걸쳐 회사 자금 5억700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경리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에 사용하거나 해외여행, 생활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해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2월, 지난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B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회사 명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금액란을 임의로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자유예금 계좌 잔액 2300만여 원을 1억7900만여 원으로, 특정금전신탁 잔액 390만여 원을 2억890만여 원으로 바꾸는 등 실제보다 잔액이 훨씬 많은 것처럼 꾸몄다. A 씨는 변조한 증명서를 출력한 뒤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해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 경리로 재직하면서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며 “횡령액이 많고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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