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대기하다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으로 숨진 20대 여성 피의자의 텀블러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 사인도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약을 종이컵에 물을 담아 함께 복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텀블러 사용 여부와 이 약이 청산염이었는지 여부 등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조사 중이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A(여·20대) 씨의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보이며,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는 1차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던 A 씨는 가방에서 약봉지에 담긴 상태의 조제된 약을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경찰에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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