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 하자 ‘악의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황병하·한창훈)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6일 냈다.

주 의원 측은 지난달 27일 법정 심문에서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주 의원은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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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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