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남 기자
문호남 기자

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8574원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5년 급여(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의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 원으로 전체 정산 금액은 전년 3조3687억 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총 추가납부액은 4조5227억 원, 환급액은 8162억 원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전년 대비 보수가 증가한 1035만명이다. 이들은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23년 20만3122원에서 2024년 20만3555원으로 433원 늘었지만 2025년에는 21만8574원으로 1만5019원 증가했다.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의 경우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명은 정산이 없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된다.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최대 12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장에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할 수 있다.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에 대해 자동정산이 이뤄졌다.

공단은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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