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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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화장실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여성들의 놀라는 반응을 촬영하는 등 ‘바바리맨’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중화장실 침입과 그곳에서 자행된 공연음란, 피해자 촬영 등 행위는 계획적인 데다 다분히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교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들이 놀라는 장면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화장실 출입문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따.

또 A 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내려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불법 촬영물 6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특정된 피해자들의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 수위 또한 몰래카메라의 성격으로 가볍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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