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징역 10년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부친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22일 존속살해미수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원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에는 해당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24일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세 살배기 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이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기던 중 발달이 더디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구미에 거주하는 부친을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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