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4월 23일부터 시행
골목형상점가 육성 본격 개시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4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000㎡ 이내) 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비상업지역 상권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상업지역은 기존과 같이 점포 수 20개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차등 기준을 도입했다.
그동안 비상업지역은 저층형 점포가 분산된 형태가 많아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됐던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조직화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상권의 성장 기반이 강화할 경우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준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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