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연합뉴스

재판부 “매뉴얼 마련하고 준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

안전문제 완전 방치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공정을 계속 진행했다”면서 “후속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준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공정에 대해 안전조치를 시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사업장의 위험성을 전적으로 외면하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유족 및 부상자 전원과 합의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일부 유족의 엄벌 탄원이 있더라도 합의를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반영할 경우 오히려 피해 회복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 역시 전지 보관·관리와 안전교육 등 화재 대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를 변경했으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에 투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중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