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단 비행에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
조종자·목적 미확인, 정보유출 가능성은 낮아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비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1시쯤 해수부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이 “청사 외벽을 따라 약 10분간 드론이 떠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드론 조종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규정상 일몰 이후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전 허가 없이 정부 청사 일대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도 불법이다. 이 경우 벌금 또는 항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드론의 비행 목적과 촬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당 청사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 관리 대상 보안시설에 해당해 무단 드론 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청사 방호 담당 부서 판단에 따라 즉시 112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사 창문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특수 재질로 시공돼 있어 드론 촬영을 통한 내부 확인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촬영 여부나 목적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1년 전 해수부 세종시 청사 시절에도 드론이 청사 주변을 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드론 운용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승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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