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6월 재·보궐선거 출마 문제가 연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조작 기소 피해자’라며 공천을 요구한 반면, 1·2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만큼 공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이런 논란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 문제는 지난해 2월 6일 항소심 선고 뒤 1년 2개월이 넘도록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다. 상고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2개월 18일, 2025년 기준)의 5배 이상 지났음에도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사실심(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법률심인 대법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 특히 그는 3차례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금도 보석 상태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국민이 ‘법 앞의 평등’을 믿겠는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2심에서 2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 대법원 접수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냈다. ‘선거법 사건 적시 처리’와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사회 혼란과 사법부 불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준이면, 김 전 부원장 선고를 마냥 늦추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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