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어떤 나라에도 없다”
무역법 공청회 앞두고 韓 비판
과잉생산·강제노동 이어 3번째
디지털 규제 포함 포석 분석도
정부, 유튜브 등 부과방안 추진
근거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
미국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앞두고 미 통상 당국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추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비판이 향후 301조 조사 대상에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관한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USTR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한국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아직 망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다만 망 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사용자가 늘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국내 통신 설비 확충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제기된 USTR의 지적은 “몇몇 나라가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제시한 10개의 사례 중 하나로 게시됐다. 한국 외에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등도 거론됐다.
특히 USTR의 이번 지적은 지난 3월 개시된 과잉생산·강제노동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 직전 제기된 것이라 더 주목된다. USTR은 28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강제 노동 관련 301조 조사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이다. 내달 5일에는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을 상대로 한 과잉생산 조사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이런 배경 탓에 미국이 자국에 대한 제3국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망 사용료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해서도 301조 조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쿠팡에 대한 정부 조사와 온라인플랫폼 법 추진 등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당장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디지털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 확대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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