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제도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관련된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검 임명권자와 수사 대상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가동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급기야 ‘권력의 정치검찰’처럼 남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사 대상이 현 권력이 아니라 구(舊)여권이나 야당을 겨냥하고, 정부 출범 10개월도 안 돼 내란·김건희·해병 3개 특검과 뒤이은 종합특검, ‘관봉권 띠지 상설특검’까지 5개 특검을 가동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30일 오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에서 “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며 특검을 도입해 진상 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증언으로 ‘연어 술 파티’를 통한 진술 회유,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조작 등은 근거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새로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 조항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이 국정조사 출발점이기도 했던 만큼,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무리인 데다 여론 역풍 우려도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이런 논란 자체가 정상적 절차로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나 무죄 선고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강행하면 의원들의 직권남용, 이 대통령의 이해충돌 등 위법 소지가 커진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면 직권남용과 법왜곡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다툴 재판을 막으면 셀프 면죄(免罪)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런 발상을 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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