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30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중대한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안의 동기와 배경부터 법리까지 문제점이 수두룩하지만,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주게 한 것은 특히 심각하다. 여당은 선거 이전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청와대는 4일 시기와 절차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당초 여당은 이번 선거 압승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다는 논리로 위헌 시비를 돌파한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확산하면서 지리멸렬한 야권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번 특검법안은 고대 로마법부터 근·현대 사법까지 일관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국내외 민주주의 정권에선 말할 것도 없고, 독재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기소한 12개 사건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를 할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에 반한다. 특검의 근거가 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만 다뤘는데,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남용 사건 등 5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은 모든 사건에서 검찰권 오·남용을 조사하고, 검찰이 이미 기소한 경우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특검을 위한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게 한 것도 사법권 침해다. 이러니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특별법’을 만들고, 형사사법 제도 파괴를 막는 게 낫다는 개탄까지 나온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이고, 최장 18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2차 특검에서 막대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놓고, 이런 법까지 만들려 한다. 검찰·사법개혁의 최종 목표에 대한 의구심도 키운다. 정의당조차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도 헌법도 법치도 민주주의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의를 위해 야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한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냉철하게 심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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