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檢개혁추진단에 지시
당권 경쟁 앞두고 ‘檢개혁’ 선명성 부각 시각
토론회선 “형사리스크 증대 가능성 존재” 우려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해 검찰에 부여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5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제하에서 피해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게 될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직접적인 보완수사권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같이 방향을 잡은 데에는 경찰을 둘러싼 부실수사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은 없애도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6·3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민주당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검찰개혁을 연결고리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언급하며 보완수사 전면 금지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리 지시에 관해 “대통령 생각과 결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도 범위와 이행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오전 개최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당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머물 경우, 기관 간 책임 전가와 관할 경합으로 형사 절차상 리스크(위험)가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토론 일정을 마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수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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