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주가조작·터널링 업체 등 31곳 대상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 저해... 관련자 철저 과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세력 조사 이어 두 번째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불법 리딩방 업체 관계자는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리딩방 회원가입을 종용했다. 그러나 수익률에 솔깃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맡기기 전 불법 리딩방 업체는 이미 추천주식 물량을 매집해 둔 상태였고 주가 상승 국면에서 투자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리딩방 업체에 투자금을 맡겼다가 수익을 얻은 투자 회원들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업체에 맡긴 투자금이 반토막으로 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 리딩방 중 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고정수입을 확보하고도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득까지 얻었다”며 “업체 운영진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동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수익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법 리딩방 업체 5곳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 법인세 탈루 등에 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인 7000을 돌파한 이날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을 비롯해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실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31개 업체 가운데 코스피 상장업체 8개 업체 및 코스닥 상장업체 1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에 상장된 A업체는 주요 생산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 B업체에 이전하며 제조기술 이전대가를 미수취하고 사주가 지배하는 또다른 해외법인 C업체를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유통 마진 수십억 원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에 몰아주다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사주 측의 해외법인에 부당 마진을 제공한 행위, 법인자금 유출 행위 등을 조사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식시장에 만연한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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