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치과 의원 1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면진정제(미다졸람)이나 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치과 30곳을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 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과 시술없이 마약류 처방 근거가 부족한데도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됐다. B 치과의사는 치주 후 처치나 치석 제거 등 마약류 처방 근거가 부족한 처치 이후 9개월 동안 이 같은 의약품을 총 30차례 투약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취급 내역 미보고·지연 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개소(4개 소는 수사 의뢰 대상에도 포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석범 기자
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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