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 체제’로 임시 운영중인 대법원이 9월 예정된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겹치며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이달 내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어 후임 두 명의 인선이 동시에 조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아울러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두 달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선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1명 몫 후보 추천이 이뤄진 상황에서 최종 제청이 장기간 미뤄져 동시 제청이 이뤄지는 상황에 생경해하는 분위기다.
만약 퇴임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는 경우 앞서 후보추천위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이들이 다시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도 변수다.
후보추천위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이들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5월 중순 시작할 후보 천거나 심사 동의 절차에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지만 인사 청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 전 대법관이 6·3 지방선거까지도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민경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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