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 모델 훈련에 수백만 건의 도서와 학술자료가 무단 활용됐다는 주장으로,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공방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엘스비어, 센게이지, 아셰트, 맥밀런, 맥그로힐 등 주요 출판사 5곳과 미국 작가 스콧 투로우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교과서와 학술 논문, 소설 등 방대한 저작물을 무단 복제해 자사 대형언어모델(LLM) ‘라마’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미국 작가 N.K. 제미신의 소설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 유명 작품들도 무단 사용 저작물에 포함됐다고 적시됐다.
이들은 법원에 더 많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금전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출판사 측은 AI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대규모로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AI는 개인과 기업에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생산성과 창의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글로벌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수년간 작가와 언론사, 예술가 등이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미국 내에서도 관련 판결이 엇갈리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앤트로픽은 유사한 집단소송을 15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로 합의했으며,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지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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