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사무실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4월 27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곽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1층 사무실에서 아내 A 씨와 말다툼하다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씨는 자신의 채무와 관련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실내에 있던 난로를 넘어뜨렸다. 이어 난로에서 새어 나온 등유에 종이를 올려두고 토치와 부탄가스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A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올해 1월 결국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곽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범행을 저지른 당시 술을 마시는 등 심산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전원은 ‘심신장애’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전원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라는 수단을 택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곽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화재 당시 건물에는 입주민 13명이 있었으나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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