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집에 시어머니가 수시로 드나들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특히 해당 시어머니는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 등 폭언을 해 이혼 사유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명확히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침입을 시도할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맞벌이 중이라는 결혼 5년 차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고 재산도 철저히 각자 관리해왔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동 계좌에 반반씩 넣었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며 A 씨 남편을 압박하고 심지어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며 본인이 가져갔다.
A 씨는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남이야? 다 잘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심지어 A 씨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까지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며 A 씨를 비난했다. 특히 A 씨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험담도 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 정이 떨어진 A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가 A 씨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전 연락이나 허락 없이 수시로 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 씨는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프다.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더니 ‘우린 아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했더라도 혼인 중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다”면서 “혼인 기간이 5년이고 공동 자금을 모아온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갔더라도 부부가 보유한 재산으로 추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다만, 금융거래 정보 등 증거를 통해 해당 금액을 특정 및 입증해야 한다. 전세 대출금을 사연자가 더 많이 상환한 부분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정신적 고통 입증이 쉽지 않아 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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