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당시 조사 결과 차주는 40대 여성이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알려진 A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므로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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