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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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B(60대)씨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 안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C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B씨를 비롯해 5명도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30㎞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위험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며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하고 피해자들 및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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