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흉기 등 도구를 준비했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내 내연남 B씨 가게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범행 도구까지 준비해 계획적으로 찾아가 실행에 옮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죽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