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300만 원 확정
반려견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4년 자신에게 맡겨진 10살 푸들을 훈련하던 중 손을 물리자 해당 푸들의 턱을 붙잡아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 동안 강하게 눌러 반려견의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80㎏이 넘는 체중이었던 반면, 해당 푸들은 약 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이른바 ‘서열 훈련’이었다며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아 손상은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가 떼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노령에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신체로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을 지속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행위를 계속한 점을 들어 학대와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 이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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