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 깨고 실형 선고
세 살 의붓딸을 상대로 장기간 학대를 저지른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딸 B 양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은 세 살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이가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돌이 세탁기에 아이를 넣고 작동시키거나, 접착테이프로 몸을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의 체벌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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