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보증금 속여 부채비율 조작하고 일반 임차인 편취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임차보증금 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대구시내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LH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총 8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LH전세임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A씨 등은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건물의 담보대출채무와 임차보증금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소위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결국 파산신청을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LH 전세임대 매물이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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