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학대 알면서도 방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7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뒤 같은 달 14일 결국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자택 내 홈캠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아이를 홀로 둔 채 장시간 외출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반복적인 신체 학대 정황도 파악했다.
A 씨 부부는 사건 직후 한 차례 병원을 찾기도 했다.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손상을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부한 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군이 의식을 잃자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씻기다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끝에 “아이가 계속 울고 잠들지 않아 화가 나 리모컨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 C 씨 역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는 A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병원의 입원 권고를 거부하고 아이를 퇴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