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선물받은 보잉 747-8기를 개조한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미 공군이 인도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항공기는 카타르 왕실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해외 순방이었던 중동 방문 당시 제공한 것으로 가격은 약 4억 달러(약 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역대 최고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로부터의 고가 선물이 헌법상 이해충돌 및 특혜 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특히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에어포스원 기준에 맞춘 개조와 보안 점검, 도색 작업 등이 진행 중이며, 항공기 인도 시점도 마감일인 7월 4일보다 약 3주 더 당겨 6월 14일을 목표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이다. 백악관이 이날 유명 종합격투기(UFC) 선수들을 초청해 UFC 행사도 개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 상징적 이벤트 연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국 정부가 제공한 초고가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이익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 헌법 제1조 9항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외국 정부로부터 고가 항공기를 제공받는 것이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값비싼 비행기를 공짜로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해당 항공기가 자신 개인이 아니라 미 국방부에 제공되는 것이며 자신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성윤정 기자
성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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