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대사 NPT 회의서 밝혀
美 핵잠수함 기술 이전도 비판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했다. 최근 개정 헌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한 데 이어 핵보유가 북한의 ‘헌법상 의무 이행’이라고 강변해 ‘핵을 가진 더 위험한 국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핵무력정책 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등에 대해서는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주장은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맞물려 있다. 개정 북한 헌법에는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핵보유를 넘어 사용 지휘체계까지 명시했다. 김 위원장의 유고나 해외 체류 상황에도 핵사용 권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해석이다.
북한 개정 헌법은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했다. 헌법 제2조에 영토 조항을 추가하고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규정해 남북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제도화하는 움직임이다. 기존 헌법의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정선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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