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수도특별법안 공청회
“특별법 통해 우선이전후 개헌”
2004년 위헌결정… 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 헌법 개정 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현 단계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합리적 수단은 개헌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라며 “특별법으로 기능을 먼저 축적한 뒤 필요시 개헌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지 교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헌재가 개헌 없는 수도 이전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 직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세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이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개헌 없이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개헌을 통하지 않은 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을 열고 당선작을 발표한다.
김린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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