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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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오후 본회의 표결

與 “국민다수 지지… 국힘만 반대”

野 “마구잡이로 헌법 뜯어고쳐”

 

5 · 18정신 · 계엄요건강화 등 담겨

찬성 정족수 12표 확보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함에 따라 ‘투표 불성립’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헌법 개정을 제1야당과 합의도 없이 밀어붙인 무리수의 예고된 결과다. 특히,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개헌 반대자 = 불법 계엄 옹호자’ 식 주장으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여당이 잇단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으로 ‘합의 정치’를 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개헌안은 우리 당과 사전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과 마구잡이 특검법 처리하듯 헌법을 뜯어고치려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 속에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다.

그러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 오로지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반드시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되면 8일 본회의를 열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내란 정국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협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헌안 도출 과정에서도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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