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3년형보다 8년 줄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8년이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다.

최영서 기자, 노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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