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기능, 법원에 떠넘기기 논란
헌법소원 통해 가능한 기소유예 취소 절차
여당 의원, ‘행정소송에 포함’ 개정안 내
헌재 ‘재판소원 폭증’ 부담 덜어주기인 듯
법조계 “법리에 맞지 않아” 비판 목소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불복 절차를 헌법소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옮기는 법안이 발의돼 7일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절차를 민사 영역에서 해소하라는 취지여서 법적 분쟁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늘어난 헌법재판소 부담을 법원에 떠넘기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항고절차를 거친 이후 3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항고가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행정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할 경우 형사사법체계와 행정소송체계의 혼동이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소송으로 인한 지속적 고통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형사사건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법적 분쟁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에 반색했다.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사실관계 확정 및 개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사법시스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에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헌재 전원재판부 선고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 사건 비율은 약 33%나 차지한다. 헌재 업무가 과중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여기에 지난 3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업무 적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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