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권 제한·퇴장조치 등은 위원장 권한”

나경원 “기각 아닌 각하… 독재에 길 터줘”

경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이른바 ‘추나(추미애 후보·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대전’으로 불리는 극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해 직권남용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며 항의하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한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에 길을 터주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민주당 소속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내란·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혜웅 기자
김혜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