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조정 사회적대화협의체’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인 현행 연령으로 유지하기로 한 권고안을 의결한 가운데, 전국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 현행 유지는 국민 정서·학교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찬성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51.75%),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근절 및 예방’(36.25%) 등이 꼽혔다. ‘피해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법적 정의 실현’도 4.45%를 차지했다.
한국교총은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교직 사회의 목소리와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협의체가 낙인 효과나 국제 인권 규범 등을 근거로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배경은 이해하지만 이는 교실에서 집단 폭행·성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교사에 대한 폭언 등 범죄가 빈발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를 향한 폭행, 상해, 성관련 범죄로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라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제안조차 신중 검토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에 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정부 주도로 두 달간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만 14세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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