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SBS플러스, 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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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인정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자백과 검찰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저항 과정에서 상처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 약 3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A 씨는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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