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변경하면서 검찰이 다시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는 남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피해자가 선고 기일 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접견한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라 구형이 다시 이뤄진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3월10일 변론 종결 후 4월7일 선고가 예정됐었다. 김 판사는 이날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종결하고 오는 6월 16일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와 영치금도 보내준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할 리가 없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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