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와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주택 구매를 위해 모은 공용 재산을 주식 손실로 날린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 씨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한다. 휴대전화에는 아내와 헬스장 트레이너가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랜 기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아내는 집 매수를 위해 만든 공용 통장 자금을 상의 없이 주식에 투자해 80%를 잃은 상태였다.
특히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아내는 A 씨가 주말마다 나가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줬고,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친정 지원이 있었으니 재산 분할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다. 결혼 전에 사뒀던 비트코인은 특유 재산이라 나눠주지 못한다고 했다.
또 아내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다. A 씨가 “외도하고 재산까지 날린 사람이 부모 자격이 있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A 씨는 “아내는 외도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2대 사용했다. 현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황”이라며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는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반영하긴 어렵다. 투자를 오래 해 왔다면 손실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내가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해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여도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 전 형성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라며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배우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8년이고, A 씨 경제활동이 비트코인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 복리를 먼저 고려한다. 아내가 외도했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봤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자녀 인도나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아내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