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수사 품질과 기소·공소유지 효율성을 견지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타당한 지적마저 묵살될 지경에 처했다. 관련 법률들이 6·3 선거 직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이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에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라고 최근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6일 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추진단 주최 토론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때 발생할 부작용을 지적하며 존치를 요구하는 전문가도 많았고, 여당 의원 중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예외적인 경우의 보완수사권 필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오는 8월 여당 당권 경쟁이 김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각축으로 예견되면서, 당내 강경파 주장에 휘둘릴 가능성도 더 커졌다.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공소 제기·유지 자체가 힘들어진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경찰이 무시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이 경찰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됐다가 7개월 만에야 발부된 건 검찰 보완수사 덕택이다. 16억 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감사원 3급 공무원이 13억 원에 대해 기소를 피한 것도 수사권 공백 때문이다.

검경 핑퐁으로 인한 수사 표류도 심각하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는 2021년 37만9821건에서 지난해 59만4060건으로 급증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도 못 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경찰이 사건을 암장해도 그만이다. 수사·기소 분리 도그마의 폐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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