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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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지난 7일 열렸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100만원 매출로 계산하면 43만원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 표본은 지난해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이다.

분석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 5조860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소비 증대 효과가 이 정도로 추산된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 증대 효과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국고에 돌아오는 ‘순환적 자기보충’ 구조로 재정 타당성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장 소장은 그러나 이런 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책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조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즉,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한 이유로 △유동성 제약 △사용처·기한 제약 △하후상박 설계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미래 소비를 현재로 끌어오는 차입이 제약돼 즉시 소비를 하기 때문에 효과도 즉각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소비쿠폰의 한계·부작용과 함께 재정 지원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지급 여부’라는 이분법에서 ‘차등의 정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방어로 얻는 편익이 재정지출 등 부작용을 상회할 수 있다. 특히 ‘전원 지급’과 ‘선별 지급’의 이분법에 매몰돼 재정 정책의 핵심인 ‘차등의 정도’에 대한 논의가 오독돼 이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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