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받은 장학사, 별도 내부 보고 안 해
단체채팅방 속한 학생 학부모 신고로 사건 드러나
충북지역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적장애 학생 선수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도내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30대) 씨를 아동학대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운동부 학생 7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지적장애 학생 선수 B 군의 신체 노출 사진과 나체 영상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촬영은 A 씨 자택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B 군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포함돼 있던 학생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이 드러났으나 당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를 아동학대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아 별도 내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19일 교육장이 반복된 학부모 민원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담당 장학사에게 A 씨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 씨의 의원면직을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별도 조사 없이 이를 다음 날 처리했다.
다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보호자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아 신고 여부를 고민한 끝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국 같은 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충분한 조사 없이 퇴직 처리가 이뤄질 경우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처리 지시 책임이 있는 교육장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초기 대응과 보고가 미흡했던 담당 장학사의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