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는 김 전 대표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압력을 가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위원장이 해당 사건 처리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권익위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TF는 담당 부서가 닥터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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