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내린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법원 “불법 구금 상태 자백 진술 증거능력이 없어”
부대원 20여 명과 최전방 감시초소(GP) 진지 공사 도중 소총을 멘 채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군인이 39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지난달 29일 최모씨에 대한 재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월북 시도 의혹’ 사건은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1987년 5월 30일 신병교육을 마치고 강원 고성 소재의 부대에 전입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16일 소초원 20여명과 함께 방책선 보강 공사에 투입됐다.
최씨는 당시15발이 들어간 M16 소총을 멘 채 방책선의 소통문을 따고 비무장지대로 들어서며 북측으로 뛰어갔다. 부대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50m 가까이 북측 지역으로 간 그는 갈대밭에서 은신한 끝에 검거됐다.
군사법원은 적진도주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지난 1987년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 끝에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최씨의 재심을 받아들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렸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받으며 “월북 시도를 했다”고 자백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군수사관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을 구금했다”며 “결국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구금한 상태”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술강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수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에서의 수사 또한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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