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이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국민의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제발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퇴임 후 재판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말씀대로, ‘테러살인’에도 살았고, ‘명예살인’에도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사법살인’에도 재판이 중단됐다. 남은 기간 국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는 좋다. 일 열심히 한다는 거,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그러나 임기 마치면 꼭 재판은 받으시기 바란다. 중단된 재판이 재개되는 건, ‘사법살인’이 아니라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통령 목숨이 국민의 것’이라는 말은 듣기 불편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구해주는 게 아니다”면서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한 사법시스템이 대통령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 목숨이 국민의 것’이라는 말이, 대통령과 국민의 과도한 ‘일체화’로 들려서 영 찜찜하다”면서 “태양왕 루이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를 떠올리는 건, 제가 과한 것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선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며 이 과정에서 당시 권익위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부산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전원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권익위는 서울·부산대병원 등이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7
- 감동이에요 11
- 화나요 5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