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형 구형
성범죄로 신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신고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 윤성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난 뒤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이 근무하던 가게의 손님이었으며, B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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