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용사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연합군에 지급한 고엽제 피해 보상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을 고의로 배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고엽제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제초제로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강한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이 들어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6월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78년 5월 전역했다.
특히 A 씨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에게 1인당 1000~1200달러씩 합계 2억4000달러의 보상을 했는데, 국가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200달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산출 방법에 따라 계산한 59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연합군에게 1인당 미화 1000~1200달러를 지급했다거나 피고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위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따.
그러나 법원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을 다했고, 이에 터 잡아 피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흘린 땀과 피를 기억하고, 그 희생과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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